5분 상식 / / 2020. 5. 12. 22:51

n번방 갓갓 신상공개 여부


 최근 성(性)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렘 'n번방'과 관련하여 조주빈에 관한 재판 및 형벌이 이슈가 된지 얼마지나지 않은 지금,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갓갓(대화방 닉네임)' 문모씨(24)의 신상공개 여부가 13일날 결정된다고 하네요.


 12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13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고 밝였으며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신상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의 설명에 따르면 문모씨는 지난해 2월달 부터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이용하여 1번방 부터 8번방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n번방'을 만든 후,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들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돈을 받고 'n번방'에 입장시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모씨는 이날(12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였던 조주빈과 같은 대화방의 공범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