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상식 / / 2020. 5. 12. 17:00

부동산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순위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2. 가압류의 효력

 

 (1) 처분금지의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담보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다만 가압류집행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관계 : 안분배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을 받는다(대결 1994.11.29. 자94마417).


②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후순위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관계 : 안분배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 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 등기권자는 그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 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대판 1987.6.9. 86다카2570).


③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배당관계 : 안분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대판 1992.10.13. 92다30597)


 (2) 사용, 관리, 수익 제한의 효력


가압류의 집행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건의 사용, 관리, 수익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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