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상식 / / 2020. 5. 6. 18:39

대포차란 무엇일까?

 

 

 TV나 신문을 보다보면 대포차를 거래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렀다는 뉴스나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대포차는 범죄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품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포차란 무엇일까? 

 

 대포차란 법인, 단체 등의 파산으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운행되거나, 무등록 매매업자를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거래되는 불법 자동차로, 대포차는 그 특성상 적법한 매매절차 없이 헐값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에는 음성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거래가 최근 중고차 유통의 다양화에 따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포차는 크게 법인대포차와 개인대포차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대포차는 회사가 부도난 후 직원이나 채권자들이 법인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와 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서류를 매도인에게 주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다.

 

 

 개인대포차는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량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경우와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회수해서 서류 미교부조건으로 중고차시장에 내다파는 일명 '차차차'가 있다.

 

 이러한 대포차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단시간 내에 현금을 확보하고, 각종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실제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싼값에 차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이전차주로 되어 있어 세금이나 범칙금, 보험금 등을 전혀 낼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포차는 차적이 없어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처리돼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설사 이전을 하더라도 압류나 채권으로 인한 엄청난 벌금을 내야만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여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도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대포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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