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란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때때로 안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줄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경영자가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실현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주, 하도급 업체, 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기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분식결산을 막기 위해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결산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두고 있다.
분식결산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뒤 손해를 본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도 있다.
분식결산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역분식(逆粉飾)'이라고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괴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키고자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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