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계약(Future Contract)이란 장래의 일정한 시점(결제일)에 인수도하기로 하고 품질, 규격, 수량 등이 표준화 되어 있는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현재(계약체결시점)에 정한 가격에 사고팔기로 한 계약으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의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그 계약의 결제일에 현물에 대한 인수도를 행함으로써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거래 형태를 선물거래(futures trading)라고 한다. 선물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헤지거래(Hedging)
현물의 불확실한 가격변화에 대하여 선물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서 가격변동위험을 축소시키는 거래로 현물시세가 유리하게 변동하여 이익을 본 경우는 선물거래의 손실로 현물거래의 이익을 상쇄하고, 현물시세가 불리하여 손실이 되었을 때는 선물거래의 이익으로 손실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2. 투기거래(Speculation)
현물의 보유와 관계없이 장래의 선물가격변동을 예측하여 선물계약을 매도 또는 매입하여 시세변동에 따라 잠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중대시켜 헤저(Hedger)들에게 선물시장을 이용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3. 차익거래(Arbitrage)
선물시장과 현물시장간의 가격불균형을 이용하여 선물과 현물을 같이 매매하여 위험부담 없이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선물과 현물의 가격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지만, 때론 양 가격의 차이가 일시적으로 이론적인 가격 차이를 이탈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매입하고 가격이 높은 것을 매도하여 정상적인 가격수준으로 되었을 때 반대 매매하여 이탈된 가격차이만큼에 이익을 얻는 거래이다.
4. 스프레드거래(Spread)
거래상품은 같으나 결제월이 서로 다른 선물계약인 시간 스프레드와 거래상품은 다르지만 가격 움직임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제월이 같은 선물계약인 상품 스프레드의 가격관계를 이용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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