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상식
부동산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순위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2. 가압류의 효력 (1) 처분금지의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담보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다만 가압류집행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관계 : 안분배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
2020. 5. 12. 17:00